특허심사 서비스가 호주에도 수출된다.
특허청은 최근 호주의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1일부터 호주 국제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양국 특허청은 지난해 9월 한국 특허청을 호주의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하고 3월부터 심사서비스를 실시하기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특허청은 지난 99년부터 국제특허 심사업무에 들어가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 이어 지난 2006년부터 미국에도 국제특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