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날림 보도공사 업체에 첫 과태료

서울시, 입찰참가자격도 제한

서울시가 날림 보도공사를 한 업체에 첫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4~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을 저지른 514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1곳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점ㆍ과태료 부과,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처분을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시는 보도블록 공사 업체들이 ▦손상된 보도블록 방치 ▦도로에 자재 쌓아두기 ▦보행자 통행로 확보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보도블록 공사 자체를 엉망으로 한 2개 시공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보도공사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28개 시공사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담당 공무원 3명은 징계 처리할 계획이다. 보도공사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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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11월 취임식에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되찾고 불필요한 보도 블록 공사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겠다"며 스스로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 이후 지난해 4월 ▦보도공사 실명제 ▦부실공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했었다. 천석현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안전은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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