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대학가에서 정비사업으로 하숙집과 원룸 등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안 외에 용적률을 주택건립 가구수의 10%에서 30%로 늘릴 때 정비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 공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융자 지원을 신청할 때 담보를 제공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비리 구속이나 사고 등으로 교체될 경우 채무 승계 방안을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하는 방침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범죄예방 환경설계안도 정비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해 시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토지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추정 자료 공개의무도 명확히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고서를 검토해 고시만 하면 된다”며 “각종 심의가 없어지면 6개월 정도 각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