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2위 담배회사 레이놀즈, 역대 최대 배상금 폭탄 맞아

폐암환자 유족에 24조원 배상 판결

"공정한 범위 벗어나… 즉각 항소"

미국 법원이 장기간의 흡연으로 사망한 폐암 환자의 유족에게 담배 제조업체가 사상 최대 금액인 236억달러(24조3,000억원)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펜서콜라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미 2위 담배회사인 RJ레이놀즈가 흡연 위험성을 감추는 바람에 남편이 숨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평결했다. 4주일 이상 걸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680만달러를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평결한 뒤 7시간을 더 고민한 끝에 236억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가운데 개인이 제기한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원고 신시아 로빈슨은 남편 마이클 존슨이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1996년 36세의 나이로 숨졌다며 2008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1,45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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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개인마다 흡연과 관련된 사실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기각하면서도 흡연의 질병 유발과 중독성, 담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담배 회사가 은닉했다는 점을 인정해 개별 소송의 길을 열어줬다. 이후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개인 소송이 줄을 이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평결에 대해 "배심원단이 담배 회사가 더 이상 담배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RJ레이놀즈의 제프리 레이번 부회장은 "말도 안 되는 제멋대로의 판결로 합당하고 공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이놀즈가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얻어맞으면서 3위 담배 업체인 로릴라드 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최근 레이놀즈는 로릴라드를 250억달러에 인수합병(M&A)하기로 합의하고 당국의 반독점 규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양사가 합병하면 1위인 알트리아(옛 필립모리스)와 레이놀즈가 미 시장의 90%를 장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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