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공동주택 관리 '총체적 부실'

감사원, 서울 아파트 1,997개 단지 조사<br>관리업체 절반 이상 등록기준 미달<br>전문성 부족에 관리비도 부당 책정<br>외부 회계감사 안해 입주민간 분쟁<br>입주자 대표회 회장은 금품 수수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서울시 관내 관리업체 절반 이상이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내 아파트 817개 단지 중 340개 단지의 주민들이 최근 2년간 아파트관리소장의 전문성 부족에 따라 전기요금 161억여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관내 아파트 1,997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ㆍ집행 등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 236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26개 업체(53.4%)가 등록요건이 미달되는 부실업체다. 중랑구 관내 D업체는 자본금이 700만원에 불과하는 등 4개 업체가 최소 등록요건인 2억원에 미달했으며 동작구 관내 E업체 등 10개 업체는 3년 이상 주택관리실적이 전혀 없었다. 심지어 관리업체들은 관리업무 수탁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돈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비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강남구 E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실수로 최근 2년간 전기요금 7억717만원을 더 부담했으며 동작구 관내 16개 아파트 단지 중 14개 단지의 부녀회 및 입주자대표자회의는 재활용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대당 판매단가가 적게는 8,027원에서 많게는 3만3,600원으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업체 선정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골적인 금품 요구 사례도 적발됐다. 노원구의 J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장 등 동대표 4명이 번갈아 회장을 맡으며 입찰공고나 계약서 없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동대표 4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모 건설사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수 일간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향응과 함께 4,620만원의 돈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아파트관리업체 대다수가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내 1,258개 아파트 단지 중 최근 3년 동안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단지는 70개 단지(5.6%)에 불과했고 3년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단지는 무려 709개로 56.3%에 이르렀다. 관련해 감사원은 정부가 관리비 인터넷 공개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오히려 입주민 간 분쟁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앞으로 주민 요청이 있을시 이들 '준공공부문' 업무 과정을 감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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