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노 씨는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 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