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3만 가구 늘어난다

4인가구 소득인정액 173만원까지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36개월 미만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3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은 만 2세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3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은 월 15만원, 24~36개월은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6만7,000명에서 올해 9만8,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늘릴 계획인데, 이 경우 인원은 42만7,000명, 예산은 8,1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로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올해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73만원 이하까지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2~3월에는 신청자가 몰리는데 소득인정액 산출에는 30~40일 정도 걸린다”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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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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