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은행 1호 잡아라" 증권사 경쟁 가속

미래에셋·키움·NH투자증권 등 전담조직 운영 설립준비 박차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인터넷은행 1호'의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중은행이 이미 온라인뱅킹을 활발하게 운영해오고 있어 인터넷은행과의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은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탓에 증권사들이 1호 인터넷은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 등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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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완화하고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안을 발표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1단계 사업자로 1~2곳을 선정하고 오는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낸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2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도 신사업전략부를 신설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키움증권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 진행될 2단계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 한도를 50%로 완화할 계획이지만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다우기술이 지분 47.7%를 보유한 대주주인 키움증권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영환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기업은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은행법 개정 전에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기 어렵다"며 "첫 인터넷은행 허가를 은행권에 내주면 '인터넷' 은행의 상징성과 실험적인 의미가 약화된다"고 분석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 등이이 온라인 거래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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