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소프트씨큐리티, 특허 분쟁에서 승소

소프트씨큐리티는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와의 키보드보안 ‘권리범위심판 및 무효심판’ 관련 특허 소송에서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특허법원(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은 인터넷 상에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 시 해킹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이다. 이번 특허 분쟁은 특허법인 피앤아이비가 테커스의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이전받으면서 시작됐다. 피앤아이비는 권리를 이전 받은 이후 6년간 ‘권리범위 확인 및 무효소송’을 주요 키보드보안 기업을 대상으로 벌여왔다. 한형선 소프트씨큐리티 대표는 “이번 승소로 키보드보안 솔루션 업계를 괴롭히던 특허소송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IT보안 기술 개발에는 관심 없이 변리사 및 변호사를 동원한 특허소송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던 전문 특허법인과의 소송에서 승리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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