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상판다" 사실로…美協 前이사장등 9명 영장
| 경찰청 특수수사과 형사들이 16일 미술대전입상비리와 관련, 대필 의혹 작품들과 통장계좌 등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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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전 대통령상은 6,000만원, 특선은 2,000만원, 입선은 300만~500만원.”
미술계에서 공공연하게 나돌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비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돈을 받고 입상시켜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장 하모(54)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60)씨 등 심사위원과 협회 간부, 청탁 작가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작품대필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이 모텔에 합숙하면서까지 조직적으로 입상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미술대전’이 아니라 ‘비리대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후배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심사위원에 압력을 넣어 특선 부문에 입상시켜준 전 협회 이사장인 하씨는 그나마 평이한(?) 케이스다.
문인화분과위원장 김모(53)씨 등 2명은 심사위원을 조직적으로 동원, 비리를 저질렀다. 이들은 제자 등으로부터 5,600만원을 받고 이들의 출품작을 입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16일 조씨 등 심사위원 11명 중 8명을 서울 서초동 모텔로 불러 4박5일간 합숙시키면서 이들의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미리 외우게 한 뒤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했다.
모두 2,0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문인화 부문에서는 이와 같이 협회 간부와 심사위원이 미리 정해놓은 작품이 전체 수상작의 90%를 넘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유모(65)씨 등 중견작가 2명은 2005년과 2006년 1,000만~1,500만원씩 금품을 받고 다른 작가들의 미술대전 공모작을 대신 그려주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한 관계자는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미술대전 심사가 이뤄졌다”며 “안에서만 곪던 각종 부패가 이번에 외부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