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권, 자본시장통합법 영향 우려

"취지와 로드맵에는 공감"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안이 29일 발표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들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시각이 역력했다.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기업금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큰 틀의 로드맵에는 찬성하지만 증권.자산운용.선물회사 등이 융합된 금융투자회사가 저축성 수신 등 은행권의 주요업무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은행 수신 타격 '우려' =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계좌가 실질적으로 은행의 저축예금 계좌와 비슷한 기능을갖게 되면서 100조원 가량 되는 은행의 저축성예금이 금리가 더 높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객예탁금 계좌를 통한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 대금.지로.적립식펀드.보험금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는 점은 금융투자회사로 자금 이동을 더욱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요구불예금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조달 비용을 늘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박사는 "저축예금은 은행의 각종 교차판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뿌리와 같은 상품(anchor Product)"이라며 "저축예금이 이탈되면 방카슈랑스나신용카드 상품 판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금융투자회사의 등장으로 상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 일부 프라이빗 뱅킹 고객들의 이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허용이 정부의 금융.산업자본 분리와 금융 전업(專業)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의 상당부분이 산업자본인데 증권사가 은행과 비슷한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되면 산업자본이 간접적으로 은행업에 진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 박사는 "은행의 고유기능인 지급결제를 증권사에 허용해주면 금융전업주의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취지와 로드맵에는 공감 = 다만 금융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허브 발전을 노린다는 취지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와 큰 틀의 로드맵에는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뒤떨어진 기업금융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은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하부구조를 튼튼히 하자는 취지에서 어차피 실행됐어야 하는 법"이라며 "우리도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선진국 제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업종간 장벽이 줄어들고 각종 규제의 모호성이 사라져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등장할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이를 안정적으로 조율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선택의 범위가넓어지면서 자산운용 측면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운용과 금융감독 측면에서 책임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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