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내곡동 사저 의혹' 이광범 특검 임명

靑, 이틀 실랑이끝 수용

청와대가 여야 합의 원칙을 깼다며 임명을 거부했던 내곡동 특별검사를 5일 결국 수용했다. 이틀간의 실랑이 끝에 아무런 소득도 없이 손을 든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이광범 변호사를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 검사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 수석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면서 "실체적 진실규명보다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원만한 대선관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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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은 지난 3일 특검 재추천 요구를 언급하며 "청와대는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제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틀 만에 백기를 든 것은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특검 임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임명시한을 넘길 경우 정치적인 부담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도 청와대를 압박했다. 법학계에서는 특검법상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대통령에게 기한 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검 임명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결단으로 평가한다"면서 "민주당과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번 특검법의 취지에 맞게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의혹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검에 임명된 이광범 변호사는 사시 23기로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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