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재예방 대책 봇물

정부·지자체 장성 요양병원 비극에 '아뿔싸'

제연 공조시설 설치 의무화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남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참사를 계기로 화재사고 예방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앞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때 '요양병원 제연 공조시설(불이 나면 연기를 빨아들이는 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포함시켜달라고 관할 부처인 소방방재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성 요양병원 사고 희생자들이 대부분 연기에 질식돼 사망한 만큼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에는 제연 공조시설이 없을뿐더러 스프링클러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많다. 지난 2010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당시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 화재사건을 계기로 '요양시설'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조항은 신설하면서도 요양병원은 빠뜨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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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제도 역시 까다롭게 손질된다. 현행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 조사 기준'에는 '화재' 관련 5개 세부 조사항목이 있지만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 '활동계획에 따라 화재예방 점검을 수행한다' '직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받고 내용을 이해한다' '금연규정이 있다' '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 대부분 계획과 교육 여부 정도만 따지는 수준이다. 지난해 12월18일 인증까지 받은 장성 요양병원에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복지부는 화재 관련 세부 조사항목 수를 늘리는 동시에 전체 인증평가 제도에 '과락'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날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고시원 34곳에 총 5억원을 들여 1,445개 방마다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 고시원은 △송파구 13곳 △강동구 5곳 △동작구 3곳 △마포구 4곳 △서초구 2곳 △강북구 2곳 등이다. 2012년부터 이뤄진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노후 고시원 99곳(4,038실)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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