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앞서 분양업체가 직접 감정평가사를 고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고무줄 감정가’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다. 아파트 분양가를 좌지우지하는 토지 감정가를 놓고 시비가 일 경우 논란과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취지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일 건설교통부와 감정평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비 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6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에서 감정가의 비중이 막대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감정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감정가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에 앞서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 개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감정 의뢰자(개발 사업자)가 직접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될 경우 수주경쟁이 치열한 감정평가 업계의 속성상 의뢰자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내놓을 개연성이 적지않다. 감정평가사가 토지 감정가를 조금만 높여줘도 막대한 분양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적절한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분양승인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이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불공정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면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 분쟁발생 가능성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법인 두 곳을 선정할 때 관련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지난 98년 분양가자율화 조치 이전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당시 비슷한 전례가 있는데다 감정가 시비를 불식시킬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감정평가 시장의 자율경쟁 체제에 배치되고 민간업계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를 도입하고 징계절차를 신설하는 등 허위ㆍ부실 감정을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7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