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銀 4,000억대 대출 사기

은행 직원·브로커·M&A 전문가·변호사·공제회까지 가담<br>검찰, 22명 무더기 기소

은행 직원과 브로커,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변호사, 공제회 등이 얽힌 4,000억원대 금융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4,000억원대 금융사고인 경남은행 비리와 관련해 경남은행 직원 등 2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남은행 대출 사고는 개인이 일으킨 금융 비리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다 변호사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원까지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를 수사한 결과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경남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3,262억원의 보증 손해를 야기한 은행 간부 장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17개 회사 명의로 16개 금융기관 은행장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으면서 경남은행에 3,262억원의 보증책임을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골프장 대주주에게서 뒷돈을 받고 특정금전신탁형태로 300억원을 경남은행에 맡겨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하고 1억여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손모(62)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도 구속 기소했다. 골프장 대주주 손모(58)씨 등 2명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경남은행 직원과 결탁해 4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아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돈 150억원을 횡령해 또다시 M&A를 시도한 변호사 송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경남은행에 사학연금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5억여원을 받은 허모(46)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과 아파트 시행사에 210억원을 대출해주고 7억원 할인된 가격에 호화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은 저축은행 C사의 조모(49) 이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남은행 직원들과 변호사, 브로커 등이 일으킨 사고는 총 30건이며 사고금액은 4,136억여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경남은행 직원들이 부실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돌려 막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 재생산됐고 결국 최대 규모의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직원 개인에 의한 금융사고 중 사상 최대 규모"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했고 감시ㆍ감독이 소홀한 점이 화를 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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