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강신호 회장 차남 강문석 이사와 유충식 부회장은 지난 2일 이사회가 결의한 ‘교환사채발행을 통한 자사주 74만주 처분’안건에 대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화해국면으로 접어들었던 동아제약 부자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강문석 이사측은 “회사채 발행 등 투명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무리한 방식으로 자사주 매각을 추진할 경우 회사와 주주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신청이유를 밝혔다. 강 이사측은 또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켜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동아제약측은 “강 이사도 이사회에 참석했었고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사회결의 직후 동아제약측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교환사채발행을 이미 끝낸 상태라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 이사측은 “어떻게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알리고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