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경부 '스크린쿼터 축소는 갈등해결 우수사례'

영화인들의 반대 속에 이달부터 시행된 스크린쿼터 축소를 재정경제부가 부처간 갈등해결 우수사례의 하나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경부의 정부 업무평가 상반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부처간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 도입,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완화, 골프장 건설 입지제한 개선 등 11건을 꼽으면서 여기에 '스크린쿼터 조정'을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스크린쿼터 유지와 축소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관계부처 회의 및 이해단체 설득 노력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 1월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를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결과로 한.미간의 오랜 통상현안이 해결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공식 출범이 가능해지고 한국영화의 실질적인 다양성 확보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영화발전기금 신설)을 강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는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영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쿼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축소시기 및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부총리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의 간담회(2005년 8월31일) 등 이해단체 설득 노력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인들은 2월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벌였고 스크린쿼터 축소가 시행된 지난 1일에는 영화인과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서울 대학로에서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FTA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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