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SK텔레콤 등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열린다. 또 방송과 통신의 영역구분 없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기본법이 오는 11월에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통합 법제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1단계로 방통통신에 대한 기본사항과 각종 정책수단을 통합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하반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ㆍIPTV법 등을 포괄하는 ‘방송통신사업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관련 개별법에 대한 단일화 여부도 2010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주목할 것은 방송통신기본법에서 방송과 통신의 개념 구분 대신 ‘방송통신’으로 바꾸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도입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 방송통신사업법이 마련될 경우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사라지고 사업영역도 ‘전송’ 또는 ‘콘텐츠’ 등으로 단순화된다. 따라서 2단계인 방송통신사업법이 마련되면 KTㆍSK텔레콤과 같은 통신사업자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통합법 추진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통신과 방송시장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분류 방식과 지상파 방송을 통합법 대상에 넣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는 아직 지상파 방송시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업자가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번 통합법 추진의 기본방향”이라며 “하지만 지상파의 경우 사회적 합의 도출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기본법에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30일 내에 적용 법률을 결정해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방송발전기금과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ㆍ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통합,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