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은행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내린 154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용헌)는 한국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의 사모사채를 저리에 인수했다며 내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일부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다”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해 공정위로서는 완전패소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게 됐다.
재판부는 “산은이 산은캐피탈의 기업검토 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신용리스크를 더해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금리를 결정했다”며 “따라서 이를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 7회의 사모사채 인수 중 1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6차례 사모사채 인수가 부당지원행위인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제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이 2004년 3월부터 1년간 발행한 사모사채 3,500억원을 7회에 걸쳐 저리로 인수한 것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과징금 154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