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차(茶)를 관절염 특효약으로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스테로이드 및 진통소염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차인 '네페르템'을 판매한 부천 소재 이노비스식품 부사장 유모(40)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분말차 200㎏을 중국에서 밀수한 뒤 이를 네페르템이라는 제품으로 포장해 2g짜리 10만포(시가 1억1,000만원)를 노인들에게 판매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주로 떴다방 등을 통해 관절염 치료가 절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 판매했다"며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성분을 장기 복용하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며 소화성 궤양이나 심근경색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제품에서는 피부에 붙이는 형태의 유명 관절염치료제인 '트라스트패취'의 주성분인 피록시캄을 포함해 5가지의 진통소염제 및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을 강제회수하고 네페르템 구매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