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된 ‘친양자 입양’과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제도가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는 변경허가 청구와 친양자 입양 청구가 제도 시행 6일 만에 각각 1,472건, 15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재혼한 P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14)과 아들(10)을 4년째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P씨는 전 남편의 자녀들과 성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다 변경허가를 청구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K씨는 재혼한 남편과 생활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11)에 대해 친양자 입양 청구를 했다. K씨는 5년 전부터 아들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성을 사용해 왔지만 호적등본(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된 성과 달라 혼란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또는 자녀(본인)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꾸는 제도다.
청구인은 해당 자녀의 주소지에 위치한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내면 된다. 친양자 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인정해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와 동일하게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