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을 11개 지역중 9곳을 부동산 투자 방지 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포항과 경주, 구미, 영주, 상주, 영천, 칠곡, 군위, 의성 등 9개 시ㆍ군이 신청한 후보지다. 후보 신청지중 김천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시ㆍ군이 공동 신청한 안동ㆍ예천 후보지는 곧 국토해양부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하며 다음달 8일 도청 이전 예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곧바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