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연녀 살해뒤 교통사고 위장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4년 전 당시 사귀던 다른 내연녀를 살해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1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미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박모(45)씨는 2002년 12월7일 오후 11시30분께 충남 논산의 한 저수지에서 내연녀 강모(당시 39세.여)씨와 술을 마시다 스카프로 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강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씨가 숨지자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강씨의 차를 운전해 전봇대에 부딪친 뒤 운전석에 강씨를 옮겨 놓고 강씨의 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헤어지자는 내연녀 김모(45.여)씨를 마구 때리고 김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김씨의 몸에 불을 붙여 전신 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지난 4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1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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