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이 환자에 불필요한 수술 했을땐 "요양급여 받을 수 없다"

병원이 환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수술을 시술했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60대 여성환자 2명에게 척추고정술을 실시하고 요양급여 심사를 청구했다가 절반 가까이 감액당한 모 의료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보험금여비용삭감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척추수술은 신체손상 동반 및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술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요양급여기준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어느 정도 수술이 필요한 소견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 병원측이 시행한 치료가 일반적인 치료요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인은 여성환자 2명에게 척추고정술을 시술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00여만원씩 요양급여 비용 심사를 청구했지만 평가원측은 필요하지 않은 부위까지 시술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총 850여만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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