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정전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다” 며 “야밤 산간지역에 사고가 발생한데다 주변 전신주가 250개를 넘어 사고 전신주를 찾기 어려웠던 만큼 4시간 만에 전력이 재공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한전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정전은 계획정전과 달라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면서 “김씨가 주장하는 한전 측의 사전 통지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며 8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정전사고로 환기ㆍ환풍시설의 작동이 중단돼 약 1만 4,000마리의 닭이 폐사하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