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SEC '골드만 두둔' 버핏 조사

버크셔해서웨이 공시시점 위반여부 문제 삼아

'우연의 일치인가'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제소, 일전을 앞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두둔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것도 법률 해석이 애매모호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버크셔해서웨이가 지난해 10월 철도회사 벌링턴노던산타페(BNSF)를 26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BNSF 주주에 인수제안 고지시점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증권법 13D조항은 대주주가 회사의 경영권 인수 계획 또는 제안을 할 때는 SEC 공시를 통해 다른 주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핏은 BNSF 인수 이전에 이미 22.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급작스런 기업인수 및 합병(M&A)을 제한해 기존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일종이다. 그러나 '신속한 고지'라는 법률상 표현은 대게 제안 후 수일 내라는 게 법조계의 통념이지만 해석상 논란을 낳기 마련이다. WSJ은 "인수 희망자들은 합병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협상이 깨질 까봐 다른 주주에 이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왔으며 SEC도 수년간 이를 그다지 문제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SEC 자료에 따르면 워런 버핏은 지난해 10월23일 매튜 로즈 BNSF 최고경영자(CEO)에 처음으로 자신이 주당 100달러에 인수할 의향이 있음을 알렸고, 인수 발표당일인 11월3일 지분변동 신고를 했다. WSJ은 "SEC는 사실관계를 확인 한 뒤 본격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설령 제재를 취한다고 해도 경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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