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에 대한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검증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시 출입국증명서 제출 등 외국체류 사실 확인을 강화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학위 신고자를 제한하며,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교수 확인서 등도 첨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외국 박사학위 신고시 학위 종별, 논문제목, 학위수여 국가 및 학교, 학위번호 및 일자 만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학술진흥재단 내에 박사학위 검증을 위한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박사학위 관련 D/B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박사학위에 관한 민원ㆍ이의제기시 자체 조사ㆍ심의를 통해 수요자가 요청하는 학위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외국 박사학위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어서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이해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