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는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 등 63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적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게 돼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상의 추가 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두 명일 경우에는 50만원, 두 명을 초과할 경우 50만원에 초과 한 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또한 주택담보 노후연금으로 발생한 연 200만원 한도의 이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취학 전 아동이 교습받는 체육시설이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추가되고 학점 이수를 위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쓴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도 처리됐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는 세액감면제도와 기업 및 대학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적용 폐지기한을 오는 2009년 말까지 3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5년 이상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연구개발 업종 등으로 전환해 생긴 소득은 향후 3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50을 감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