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61명 감축하는 내용의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공무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는 10일 발표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시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의 부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직은 5급 3명, 6급 이하 16명 등 모두 19명, 기능직은 43명, 지도직은 2명을 각각 감축하고 연구직은 3명을 증원한다. 따라서 시 공무원 정원은 현재 2,537명에서 2,476명으로 줄어든다.
노조측은 “개정안은 단순히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 개정안을 오는 24일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