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담합 5개 케이블사에 과징금 97억

"PP, IPTV에 인기채널 공급 못하게 하자"<br>공정위, 티브로드 등 고발

티브로드ㆍCJ헬로비전 등 대형 케이블 회사들이 경쟁관계인 인터넷TV(IPTV)에 인기 방송 채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독당국은 5개 케이블회사에 9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티브로드ㆍCJ헬로비전ㆍCNMㆍHCNㆍ큐릭스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IPTV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적발하고 총 9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유료방송시장에 IPTV 사업자가 진입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가 인기채널을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5개 MSO는 인기 채널을 다수 보유하고 잇는 2위 PP 사업자인 온미디어가 2008년 10월 IPTV에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자 2009년 방송채널 송출 계약시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19~28% 축소했다. 또 1위 PP 사업자인 CJ미디어에 대해서는 IPTV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사용료 증액, 주문형비디오(VOD) 구매 등의 명목으로 185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말 기준 5개 MSO와 거래하던 201개 PP 채널 중 IPTV에 공급되지 않는 채널은 129개로 약 64%에 달했다. 그 결과 인기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IPTV는 활성화가 늦어지고 소비자들은 선택권의 제한을 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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