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입법조사처 "임투세액공제 폐지 대안 마련해야"

"고용창출세액공제 中企도움 주는데 한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올해 말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임투 공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고용창출 세액 공제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에서 "기존의 임투공제 제도는 본래의 경기 조절 목적에서 벗어난 제도임을 고려해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임투공제 일몰을 종료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독려나 경제위기 극복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매년 7,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임투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마련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노동비용보다 적은 세액공제 효과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다자녀추가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감세 효과는 소득세의 한계세율 때문에 역진성이 있고 43.5%에 달하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저출산 대책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부양자녀세액공제나 육아수당 등 직접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는 낮은 소득 요건과 근로유인 효과가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요건의 물가연동제 적용이나 급여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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