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유죄증거 법원 입맛대로 취사선택 안돼"

감정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증거의 증명력만을 인정해 섣불리 유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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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에 '국내산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좀 더 심리하라는 취지로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가 임씨에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 증거는 감정 결과였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산하 연구소가 고춧가루 샘플 11점을 1차 감정한 결과 7점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됐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이 동일 시료 11점의 2차 감정을 의뢰했더니 종전 '국내산'으로 감정된 3점은 '혼합'으로, '혼합' 중 2점은 '국내산'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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