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사 금융상품 비교공시 의무화

금융위, 위반땐 행정제재 추진

유사 금융상품 간 비교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선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자율로 실시 중인 유사상품 간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규정과 처벌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상품 간 비교공시는 펀드의 경우에만 의무화돼 있을 뿐 다른 상품은 각 업권을 대표하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사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공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실공시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보험업법에도 비교공시 근거규정이 있으나 임의규정이어서 공시가 부실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금융위는 업권별 유사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의 구체적 기준을 금융소비자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비한 행정제재 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제재는 비교공시의 주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권별 협회가 주체가 될 경우 금융위가 해당 협회에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하게 되며 금융위가 주체가 될 경우에는 잘못된 비교공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금융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교공시의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업권과 관계없이 유사 금융상품에 공통의 판매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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