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KTvs반 KT 누가 웃을까

법사위서 17일 논의

KT와 반 KT 진영이 유료방송업계 주도권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한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IPTV법' 개정안이 17일 국회에서 논의되는데, 결과에 따라 케이블 방송산업 전반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법과 IPTV 개정안이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관련 법안은 지난 달 심사소위원회 논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된 바 있다.

이번에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방송산업 주도권은 KT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져 KT를 제외한 유료방송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논의 사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정하는 '합산규제' 법안.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의 전체 3분의1(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법안이다. 이 제도는 KT를 겨냥하는 법안이다. KT는 IP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보유하고 있어 합산규제 적용 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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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T의 합산 점유율은 IPTV(올레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등을 고려할 경우 11월 기준으로 29% 남짓이다. 합산 규제 법안인 33%까지 약 3~4% 가량 모자란 상태. 만약 KT가 규제 기준인 33%를 초과하면 사실상 규제 효력이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반 KT 진영은 법안 처리 시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지난 달에도 미뤄지는 등 벌써 관련 법률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합산규제 법안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정위 기준으로 보면 독점 사업자의 정의는 시장의 49%를 차지하는 업체"라고 밝혔다.

반 KT 진영은 방송 산업 특수성을 주장한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 국민 문화 형성 등 방송 산업은 산업 간 균형이 유지돼야 하는 산업"이라며 "하나의 플랫폼이 방송을 독식하게 되면 다양성·공정성 등 방송의 공적 역할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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