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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도 상가 계단ㆍ복층 허용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지하도 상가에 보행을 위한 계단과 복층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15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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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지하보행로 바닥의 경사가 심한 경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층으로도 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접 지하철 역사나 건물 등 지하공간과 연계가 가능해져 시민의 보행편의가 좋아지고 지하상가가 활성화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공공보도시설은 모두 29곳이며, 2,783개의 점포가 입점해있다. 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한 뒤 하반기 중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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