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드러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경고, 임직원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
현대스위스는 동일인에게 법으로 정한 일정 한도 이상의 대출을 하고 고위험 유가증권에도 투자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한 대출자에게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할 수 없다. 유가증권 투자도 자기자본금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고 주식은 자기자본의 절반, 동일 회사의 주식과 회사채 투자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대출 건전성 분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왜곡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지난해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와 함께 계열 저축은행인 현대스위스4저축은행도 대출금 유용, BIS 비율 과대 산정, 차명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관리 소홀 등으로 임원 3명과 직원 3명이 각각 주의 상당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번 징계가 현대스위스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감독 당국의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에 수억원 정도의 과징금은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며 "현재 SBI파이낸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고 있어 건전성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