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을 지원한다. 부품ㆍ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의 부지 임대료가 전액 감면되는 등 외국인 투자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범위에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투자를 포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할 경우 투자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ㆍ광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300명을 넘어야 하고 금융ㆍ보험업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
박순기 투자정책과장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 "고용을 창출하면 투자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 마련으로 연간 10건 안팎의 프로젝트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부품ㆍ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료를 기존 75%에서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외국인학교 신ㆍ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ㆍ건축비를 지자체를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변경지정ㆍ지정해제 등 경미한 안건은 외국인 투자실무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