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중대표소송제 도입키로

母회사 주주가 子회사 이사진에 소송가능<br>당정 "상법 개정추진" 합의… '황금주' 제도는 유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회사 내 이사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황금주’제도는 재계 요청에도 불구, 아직은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검토를 유보했다. 당정은 이날 문병호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다. 문 위원장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확보한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자는 시안이 제시됐지만 사후책임 강화를 위해 구체적 지분을 수치로 규정하기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간 관계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주주들에게 이중대표소송 제기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주가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집행임원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은 주총 보통결의를 통해 배당 등 자본결손 보전 이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범위를 종전 이사에서 이사의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또는 이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업경영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식ㆍ사채의 전자등록제를 통해 주권ㆍ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 모든 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거나 현재의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관련내용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께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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