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 통보한 여친에 "데이트 비용 돌려달라" 법원은?

"강압에 의한 지불각서는 무효" 서울남부지법 1심판결 뒤집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그동안의 데이트 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받아낼 수 없다’ 였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박모(29)씨는 지난해 3월께 여자친구 임모(26)씨로부터 “더 이상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별 통보를 받았다. 이별을 원치 않았던 박씨는 한 달 뒤 직장으로 찾아와 임씨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려면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갚으라”며 지불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강압에 못이긴 임씨는 지난해 5월 7일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지불각서를 신체포기각서와 함께 건네줬다. 각서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강압에 의한 각서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임씨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임씨를 위협하고 신체포기각서를 동반한 점 등으로 판단할때 지불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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