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 후 총기 소지한 전직 경찰 입건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했던 총기를 퇴직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20여년간 보관해온 60대 남자가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8일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해온 혐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단속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우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경찰에 입문한 다음해인 1966년에 경기 포천경찰서 모 지서에 배치될 당시 45구경 권총을 지급받았으나 1984년 퇴직한 이후에도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탄창과 함께 보관해왔다. 그러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조카 우모(41)씨와 49제 때 만나 총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가 조카가 관심을 보이자 6월20일 집안에 보관중이던 45구경 권총 1정과 탄창1개, 실탄 2개, 총집 등을 건넸다. 우씨는 "조카가 아버지를 여의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위로하기 위해 총을 선물로 건네줬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조카 우씨는 숙부로부터 받은 총기 외에도 1982년 집 근처인 경기 하남시 미군부대 사격장 부근에서 K1A 실탄 4발을 습득해 창고에 보관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조카 우씨는 최근 인터넷에 "대검과 실탄을 바꾸자"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고, 수사 과정에서 전직 경찰인 우씨가 퇴직 후에도 총기를 소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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