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족친화경영'땐 인센티브 제공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여성근로자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가족친화경영’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켜야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가정이 함께 하는 기업환경 조성 보고대회’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하는 근로시간단축제는 만 3세 미만 유아를 둔 근로자에 대해 1일 또는 1주일을 단위로 정해진 근로시간의 2분의1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탄력운영제는 지금은 법으로 정해진 1년간의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에 일절 나가지 않는 대신 일정액의 수당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개별 근로자의 경제상황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임신ㆍ출산 중인 비정규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 고용 장려금’을 현재 임신 34주부터 주던 것을 16주부터 지급하고 1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인증서를 부여하고 가족친화경영 지원금 지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시 우대 조치, 가족친화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주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은 “대기업에는 가족친화경영기업이라는 인증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기회, 중소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과 가정이 함께 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산업단지 조성 때 보육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요일제 면제 등 임산부 자동차 우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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