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일반결의안건만 통과되고 정관을 변경하려던 특별결의는 부결됐다. 쉰들러가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초 이번 주총에서 포장공사업과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 산업용 로봇 제조·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려고 했다. 포장공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버스정류장 사업 등에서 도로를 정비하는 분야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며 나머지는 추후 연관사업으로 넓혀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주총에서 현대그룹 측이 행사한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사주 8.5%를 포함해 48.6%였으며 쉰들러는 30.9%였다. 특별결의는 총 참석지분의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날 주총의 총 참석지분은 79.9%로 쉰들러 측이 4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해 부결로 이어졌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그러나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쉰들러 측 지분이 낮아진 만큼 다음 주총에서는 특별결의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는 지난해에도 포장공사업 추가를 반대했으며 이에 대응해 현재 협력업체를 통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은 없다"며 "이번 주총은 지난해 기준 지분율이 반영된 만큼 추후 총회에서는 쉰들러의 영향력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