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제는 심리라더니 '기업유보금 과세' 모순 아닌가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려보냄으로써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은 투자·임금·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고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 주식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식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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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제활성화 촉진'이라는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효과는 또 다른 문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경우 기업주가 임금을 올리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다. 세법개정 이후 이런 극단적 선택이 많아진다면 소득증대 효과는커녕 되레 소득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배당소득증대세제 또한 혜택이 외국인투자가나 기관투자가·고소득층에 집중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대주주에게 배당을 더 해주고 세금을 인하해준다고 소비가 더 늘어날지도 의문이다.

역시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다. 기업들이 그토록 우려하고 반대했음에도 '징벌적' 과세방침은 그대로 굳어졌다. 정부 방침에 의하면 대략 4,000개 기업이 과세선상에 오르게 된다. 당장 해당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세금을 내고 나서 잉여금에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유보율이 높다고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 등 불만이 심상찮다. 더 큰 문제는 경제는 심리라고 누차 강조해온 정부가 '징벌적' 과세로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심리를 꺾어버렸다는 점이다. 심각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사내 유보금을 임금상승과 투자촉진 쪽으로 이끌려는 의욕이 크더라도 정책마저 신뢰를 잃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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