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감 기업인 증인신청 최소에 그쳐야

오는 19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당수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기업인을 포함한 민간인 증인신청을 대거 검토하고 있어 경영차질과 기업사기 저하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확정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만도 110명을 넘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부실 저축은행 사태, 노사갈등을 포함해 경제 관련 현안들이 많다는 점에서 경제단체 및 기업인 증인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8월 임시국회 청문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경제4단체장을 동시에 출석시킨 것은 국회가 기업인 증인채택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국정감사와 관련해 민간인, 특히 기업인을 부르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타격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최대한 지양돼야 한다. 국정을 파악하고 국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로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정조사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의 주된 대상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고 민간기업과 기업인 증인은 어디까지 보조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열거된 이외 기관은 국회 본회의가 의결한 경우에 한해 감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때 민간인 증인신청은 해마다 늘어나 2010년의 경우 307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업인과 경제단체 대표들이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감사'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인을 비롯한 민간인 증인신청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정감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래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더구나 기업인이 증인으로 불려나갈 경우 경영차질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여론재판식 비판과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국감부터라도 이 같은 후진적인 기업인 증인신청을 최소화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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