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13일 내놓은 상장 초안에 대해 생명보험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날 "상장 초안은 상장 관련 현안을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해합리적 결론을 도출했다"며 "상장자문위가 제시한 방향으로 상장 방안을 확정해 조기에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계는 상장자문위가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생명보험사의 성격을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단체는 생보사가 겉은 주식회사이지만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팔며 가입자와경영 이익은 물론 위험도 공유한 사실상 상호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차익을 가입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상장자문위의 결론에 따라 자신들은 주식회사로서 유배당 보험 가입자에게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만 하면 될 뿐 상장 차익을 주주가 아닌 가입자에게 나눠줄 근거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해 졌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생보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로, 상호회사의 성격을 수긍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이번 상장안 발표로 그동안 벌어진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제고와 시스템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장안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생명도 이번 상장 초안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상장의 물꼬를 틀 것으로 평가하고 이미 발표한 것처럼 2008월 3월 상장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시민단체는 상장 초안이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생명보험업계의 의견을100%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1999년의 상장자문위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시 가입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최소 30% 이상의 주식을 배분할 것을 권고했고 2003년의 상장자문위도 가입자의 기여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상장 초안에는 이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1999년에는 상장자문 위원, 2003년에는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며 결론이 달라진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상장 초안을 삼성생명을 위한 상장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사 이익금에 계약자와 주주 돈, 유배당 보험 가입자와 무배당보험 가입자의 돈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과거 내부유보한 자산재평가 차익의 처리지침, 유배당과 무배당 계약의 자산 구분 계리 방안이 상장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