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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롯데·이마트, ‘갑질’ 못 고치나
입력
2014.12.16 15:16:50
수정
2014.12.16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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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의 갑질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롯데마트와 신세계 이마트는 각각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빼돌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땅콩 회항’사건으로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가운데 대형유통업체들은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마트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시식행사 비용을 전액 납품업체에 떠넘겼고, 신세계 이마트는 납품업체에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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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900만원, 이마트에는 과징금 2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확정 과징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1,456회 진행했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의 매출액과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마트는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작성양식 등을 마치 내부 부서 대하듯 납품업체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자사보다 물건을 싸게 판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촉 행사를 중단시킨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마트가 ‘대한민국의 물가를 끌어내리겠다’고 홍보하는 것이 결국 싸게 파는 곳을 없애 이마트 가격을 가장 낮게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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