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가 취소직후 청산없이 파산절차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가 취소될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는 등 부실금융사의 정리가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파산ㆍ청산절차의 통일적 운용 등 간소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인가 취소때 파산절차를 병행하는 등 파산요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청산절차 없이 파산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청산인ㆍ파산관재인을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으로 선임토록 함에 따라 금감원의 청산인ㆍ파산관재인 추천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상호신용금고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