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 가이드, 고수부지, 매뉴얼, 매점매석 등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순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발굴 행정용어 312개 항목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용어는 문화부 각 부서에서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용어들을 주로 선정했으며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을 말로 제시한 용어와 일본어에서 차용된 행정 용어 등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게이트’는 ‘의혹사건’으로, ‘가이드’는 ‘안내자’ 혹은 ‘길잡이’로, ‘고수부지’는 ‘둔치’로, ‘매뉴얼’은 ‘안내서’로 순화된다. 문화부는 이번에 고시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고, 국정 및 검인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을 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