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니스연맹(ITF)은 "칠리치가 5월 BMW오픈을 치를 당시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인 니케타미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9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7일(한국시간) 밝혔다.
ITF는 칠리치가 해당 소변 샘플을 제출한 5월 1일부터 징계 기간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징계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그는 내년 1월에 열리는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 오픈에 출전하지 못한다.
아울러 칠리치는 BMW오픈에서 얻은 랭킹 포인트와 상금을 전부 몰수당했다. 칠리치는 이 대회 2회전에서 탈락한 바 있다.
칠리치는 2010년 호주오픈 4강 진출자이자 최고 랭킹 9위까지 오른 선수다.
칠리치는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게 아니라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칠리치는 "해당 물질은 프랑스 약국에서 판매한 클루코스(포도당) 알약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약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은 나도 몰랐다"고 항변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