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특별공제 대폭 확대

재경부, 올해 세법개정안 보완 >>관련기사내년부터 바뀌는 소득공제한도 내년부터 근로자의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현재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는 대학생이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초.중. 고생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보험료 공제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이렇게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는 폐지돼 개인단위 과세로 전환되며 의료비 소득공제는종전과 같이 총급여액의 3%를 넘은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근로자 특별공제는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돼 2004년 1월에 시행되는 연말정산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연봉 3천600만원에 4인가족의 가장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의료비지출200만원, 보험료 100만원, 유치원 자녀 교육비 지출이 36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특별공제액이 130만원 가량 늘어 세금이 23만원 줄게 된다. 부부 증여재산공제액 축소는 부부합산과세 위헌판결에 따라 자산소득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하는 등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를 통한 근소세 경감규모가 2천억원 수준이며 이미발표된 직불카드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합쳐 올 세법개정에 반영된 근로자 세수경감액은 2천500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상속.증여세제 보완과 최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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